정보공개제도란?

정보공개제도는 국민들의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관련 법령 및 대학지침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DOWNLOAD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DOWNLOAD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DOWNLOAD
  • 대학 정보공개 운영지침DOWNLOAD
    ※ 대학의 정보공개 및 비공개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학 ‘정보공개 운영지침’ 참고

정보공개 절차

01.정보공개 청구서 작성 (청구인), 02.접수 및 해당 부서 이동 (접수처), 03.정보 공개 여부결정 (처리부서), 04.결정통지, 05.공개

정보공개 접수창구

부서 : 기획팀
최종수정일 : 2024-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