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실험윤리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소개

POSTECH 동물실험윤리위원회는 교내에서 수행하는 실험동물이용 연구를 사전심의하여 동물실험윤리 준수를 심의.지도.감독합니다.

관련법

「동물보호법」(법률 제10310호),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법률 제9932호)

기능

POSTECH 동물실험윤리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

  1. 1.동물실험을 수반하는 모든 연구.조사 및 교육계획 등에 대한 동물실험 계획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 심의 및 승인에 관한 사항
  2. 2.포스텍의 동물실험시설 운영에 관하여 총장이 정한 지침 및 업무처리 절차 등의 심사와 운용실태 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3.실험동물의 생산. 도입. 관리. 실험. 이용. 사후관리의 확인 및 평가
  4. 4.동물실험시설 운영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에 대한 확인 및 평가
  5. 5.동물실험시설 운영 실태의 확인 및 평가
  6. 6.기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구성

수의사와 변호사를 포함하여 총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련규정

관련규정 PDF

POSTECH 동물실험윤리위원회 홈페이지

실험동물이용 연구는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온라인 심의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