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칭

포항공과대학교 교수평의회

목적 및 지위

교수회 산하기구로써 평상시 교수회를 대신하여 교수회로부터 위임 받은 권한에 따라 대학의 교육 및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함

관련 근거

포항공과대학교 학칙 제17장 교수회 및 교수평의회

  • 제59조(교수회 및 교수평의회), 제60조(구성), 제61조(소집), 제62조(심의사항)

경과사항

  • 1991.3.28: 전체교수회의에서 교수평의회 발족 결정
  • 1991.6.18: 초대 교수평의회 발족 (의장: 김영걸, 부의장 : 장영원)

구성 및 임기

  • 전체대표 5명, 총장지명 3명, 각 학과(학부)에서 선출된 평의원으로 구성
  • 평의원 임기: 2년, 연임 가능
    ※ 의장 및 부의장 임기: 1년, 연임 가능

주요 기능(학칙 제62조)

  • 학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 입학, 수료 및 졸업에 관한 사항
    • 학생지도, 장학, 후생에 관한 사항
    • 학칙개정, 학과 및 부설연구소 신설 폐쇄에 관한 사항
    • 기타 전체교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대학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 필요한 경우 대학 각 부처 및 학교에 자료의 제출과 답변 요구

운영

  • 회의: 정기회의(매 분기 3월, 6월, 9월, 12월) 및 임시회의
  • 재정: 대학 예산으로 충당
  • 행정사무: 평의회 총무가 담당하며 보조사무원 둘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