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칭
포항공과대학교 교수평의회
목적 및 지위
교수회 산하기구로써 평상시 교수회를 대신하여 교수회로부터 위임 받은 권한에 따라 대학의 교육 및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함
관련 근거
포항공과대학교 학칙 제17장 교수회 및 교수평의회
- 제59조(교수회 및 교수평의회), 제60조(구성), 제61조(소집), 제62조(심의사항)
경과사항
- 1991.3.28: 전체교수회의에서 교수평의회 발족 결정
- 1991.6.18: 초대 교수평의회 발족 (의장: 김영걸, 부의장 : 장영원)
구성 및 임기
- 전체대표 5명, 총장지명 3명, 각 학과(학부)에서 선출된 평의원으로 구성
- 평의원 임기: 2년, 연임 가능
※ 의장 및 부의장 임기: 1년, 연임 가능
주요 기능(학칙 제62조)
- 학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 필요한 경우 대학 각 부처 및 학교에 자료의 제출과 답변 요구
운영
- 회의: 정기회의(매 분기 3월, 6월, 9월, 12월) 및 임시회의
- 재정: 대학 예산으로 충당
- 행정사무: 평의회 총무가 담당하며 보조사무원 둘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