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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제1회 특허청 전문임기제 나급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2014-07-18 1,238

 

  ※ 응시요건은 면접일(2014. 8. 5. 예정) 기준으로 충족하여야 함
  ※ 근무예정지 : 대전(정부대전청사)  
  가.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서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복수 국적자는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20세 이상의 연령(1994.12.31. 이전 출생자)에 해당하는 자
  나. 분야별 응시자격요건 및 선발예정인원
<공 통>
• 응시자격요건(경력, 학위, 자격증)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
•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됨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자격증 및 학위 소지 여부는 면접 시험일(2014. 8. 5. 예정) 기준으로 판단

<경력의 범위>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함
•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
•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학위’ 및 ‘자격증’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는 해당 없음)

<학위의 범위>
• ‘학위’ 요건의 ‘관련분야’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 응시원서는 1회만 접수할 수 있으며, 다른 직무분야에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으나, 응시원서 제출기간
    중에는 응시 직무분야 등 응시내용 변경이 가능함
※ 임용일(예정) : ’14. 8. 25.(월)

  □ 채용 B형(근무기간 : 임용일 ∼ ’16년 5월말) : 5개 분야, 8명
직무군 선발
직무분야
선발
예정
인원
응시자격요건
기계분야
특허심사
금속분야
특허심사
3명 < 관련분야 : 금속재료, 금속제련, 금속가공(주조, 압연, 재료 등),  표면처리 >
학위 •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관련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경력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관련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9년 이상 관련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관련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자격증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관련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관련 기사 자격증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금속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 관련 기술사 자격증 :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
•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
• 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서류전형 시 우대사항)
• 변호사ㆍ변리사 자격 취득자는 대학 또는 대학원 관련 분야  전공자 우대
전기분야
특허심사
컴퓨터분야
특허심사
1명 < 관련분야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
학위 •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관련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경력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관련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9년 이상 관련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관련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자격증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관련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관련 기사 자격증 : 전자계산기,정보통신,정보처리,전자계산기조직응용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 관련 기술사 자격증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
•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
• 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서류전형 시 우대사항)
• 변호사ㆍ변리사 자격 취득자는 대학 또는 대학원 관련 분야  전공자 우대
통신분야
특허심사
4세대
이동통신
표준
기술분야
특허심사
2명 < 관련분야 : 4세대 이동통신 표준(LTE, LTE-A) >
학위 •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관련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경력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관련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9년 이상 관련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관련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자격증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관련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관련 기사 자격증 :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 관련 기술사 자격증 : 정보통신 >
•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
• 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서류전형 시 우대사항)
• 변호사ㆍ변리사 자격 취득자는 대학 또는 대학원 관련 분야  전공자 우대
통신분야
특허심사
영상처리분야
특허심사
1명 < 관련분야 : 컴퓨터그래픽스, 컴퓨터비전, 영상처리 >
학위 •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관련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경력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관련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9년 이상 관련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관련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자격증 •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
• 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서류전형 시 우대사항)
• 변호사ㆍ변리사 자격 취득자는 대학 또는 대학원 관련 분야  전공자 우대
통신분야
특허심사
오디오
부/복호화
분야
특허심사
1명 < 관련분야 : 오디오 부호화/복호화 >
학위 •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관련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경력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관련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9년 이상 관련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관련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자격증 •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
• 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서류전형 시 우대사항)
• 변호사ㆍ변리사 자격 취득자는 대학 또는 대학원 관련 분야  전공자 우대
  □ 채용 C형(근무기간 : 임용일 ∼ ’16년 8월말) : 5개 분야, 6명
직무군 선발
직무분야
선발
예정
인원
응시자격요건
기계분야
특허심사
일반기계분야
특허심사
1명 < 관련분야 : 생산시스템(공작기계), 차량생산기술, 연소공학, 열유체,
  유체기계, 기계설계, 건설기계, 공조냉동공학, 동력공학, 구조공학 >
학위 •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관련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경력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관련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9년 이상 관련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관련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자격증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관련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관련 기사 자격증 : 일반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 관련 기술사 자격증 : 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산업기계설비 >
•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
• 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서류전형 시 우대사항)
• 변호사ㆍ변리사 자격 취득자는 대학 또는 대학원 관련 분야  전공자 우대
화학분야
특허심사
연료전지분야
특허심사
1명 < 관련분야 : 연료전지, 전기화학 >
학위 •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관련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경력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관련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9년 이상 관련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관련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자격증 •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
• 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서류전형 시 우대사항)
• 변호사ㆍ변리사 자격 취득자는 대학 또는 대학원 관련 분야  전공자 우대
화학분야
특허심사
이차전지분야
특허심사
2명 < 관련분야 : 이차전지 >
학위 •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관련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경력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관련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9년 이상 관련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관련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자격증 •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
• 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서류전형 시 우대사항)
• 변호사ㆍ변리사 자격 취득자는 대학 또는 대학원 관련 분야 전공자 우대
화학분야
특허심사
전기전자재료
분야
특허심사
1명 < 관련분야 : 전기전자재료, 전기화학 >
학위 •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관련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경력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관련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9년 이상 관련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관련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자격증 •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
• 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서류전형 시 우대사항)
• 변호사ㆍ변리사 자격 취득자는 대학 또는 대학원 관련 분야  전공자 우대
화학분야
특허심사
고분자 및
유기화학
분야
특허심사
1명 < 관련분야 : 고분자, 유기화학, 무기화학, 촉매화학 >
학위 •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관련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경력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관련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9년 이상 관련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관련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자격증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관련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관련 기사 자격증 : 화공, 화학분석 >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 관련 기술사 자격증 : 화공, 화공안전 >
•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
• 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서류전형 시 우대사항)
• 변호사ㆍ변리사 자격 취득자는 대학 또는 대학원 관련 분야  전공자 우대

  가. 근무기간
  □ 채용구분(B, C형)에 따라 근무기간에 차이가 있으므로 응시자는 반드시 관련 내용을 확인하여 지원하여야 함
< 전문임기제 채용 구분에 따른 근무기간 >
구분 근무기간 채용예정인원
채용 B형 임용일 ∼ ’16. 5월말 8명
채용 C형 임용일 ∼ ’16. 8월말 6명
14명
  나. 연봉
  □ 연봉은 공무원보수규정 제35조 별표33 제2호 나목의 범위 내에서 결정
         •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응시자격요건 및 경력(응시자격 충족 이후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책정
구분 상한액 하한액
전문임기제 나급 62,525천원 41,661천원
※ 공무원 보수관련 법령에 따른 수당은 별도 지급  
  □ 근무기간 동안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신분 적용

가. 서류전형
  □ 선발 직무분야별로 정하고 있는 응시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 및 직무적격성(응시자격취득 후 관련분야
     근무경력, 업무·연구 실적, 어학능력, 담당예정업무와의 연관성·전문성 등) 등을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합격자를 결정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음
나.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면접을 실시
  □ 심층면접을 통해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전형(서류전형, 면접전형)을 거쳐 임용예정직위의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가. 원서접수 기간 : 2014. 7. 23.(수) ~ 25.(금), 3일간
  ※ 응시원서는 홈페이지[특허청(채용정보 :
http://www.kipo.go.kr) 및 안전행정부 나라일터
       (채용정보 :
http://gojobs.mospa.go.kr)]에서 내려받거나 본 공고문에서 출력하여 사용
나. 원서 접수처
  □ 우편접수 :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운영지원과 (응시원서 재중 표시)
  □ 방문접수 : 정부대전청사 4동 15층 특허청 대회의실
      ※ 특허청 홈페이지>찾아오시는 길(
http://www.kipo.go.kr) 참고
      ※ 방문접수일 경우, 응시원서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야만 청사 출입 가능
다. 접수방법
  □ 응시자 제출서류 전부를 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우편접수
  □ 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원서접수장 방문 또는 우편 도착분에 한정
         • 우편접수자는 응시표를 회송하는데 필요한 반신용 규격봉투를 동봉하되, 반드시 우표를 부착하고 주소를
           기재하여야 함
  □ 택배로는 접수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하여야 함

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일(예정) : 2014. 8. 1.(금) 17시 이후
나. 면접전형일(예정) : 2014. 8. 5.(화)
  □ 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 면접전형 장소, 시간 등에 관한 사항은 2014. 8. 1.(금) 공고 예정
다.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일 : 2014. 8. 13.(수) 17시 이후
  ※ 최종 합격자 발표 전 면접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기제출된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관계기관에 진위 확인 예정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동 가능(일정 변동 시 사전에 특허청
       홈페이지에 게재 예정)
  ※ 임용일은 서류검증, 신원조사 등 임용관계서류 확인 기간에 따라 변동 가능(임용일이 변동되더라도 근무종료일은
       변동 없음)

가. 응시원서(서식1),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서식2), 학위논문 및 연구실적(서식3), 이력서(서식4) 각 1부
  □ 응시원서는 특허청, 안전행정부 나라일터 홈페이지 및 본 공고문에서 출력가능
  □ 정부수입인지 10,000원 상당을 구입(은행 또는 우체국)하여 응시원서에 부착
  □ 사진 3매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3.5cm x 4.5cm) 3매를 응시원서 및 이력서
      사진 3매 : 해당란에 붙임
  ※ 작성한 서식 1, 2, 3(한글파일)과 이력서(서식4, 엑셀파일 – 사진 요망)의 경우 접수 기간 중에 e-mail로 송부
    – 송부할 e-mail 주소 :
aramis@korea.kr
    – e-mail 및 엑셀파일 제목 : 전문나급_선발직무분야_성명 (예시: 전문나급_연료전지분야_홍길동)
나. 주민등록초본 1통(남자는 병역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병적증명서도
      가능함)
다. 대학(대학원 포함) 졸업증명서 각 1부
라. 대학교 이상 전학년(대학원 포함) 성적증명서 각 1부
마. 학위기 사본(전공분야 표기) 1부[없을 경우 졸업증명서 대체 가능]
  □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학위기 및 기타 응시자격 외 학위기 사본
     ※ 박사/석사학위 논문 원본은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필요시 제출 요구할 수 있음
바. 자격증 사본 각 1부
  □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자격증 및 기타 응시자격 외 자격증 사본
사. 공인기관에서 발급된 어학성적 증명서 1부(선택요소이며 유효한 성적만 제출)
     ※ 해당언어권에 거주하였을 경우 이력서(어학사항)에 기재하고 출입국 증명서 등 관련증빙자료 제출
아. 경력증명서(재직한 전기관)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 시간제 근무인 경우, 근무시간 상세 기술 필수
자. 전문논문지발표실적, 학술대회발표실적, 저서발간실적, 연구용역실적, 특허출원·등록실적, 기술개발실적,
      (변리, 변호, 소송)대리실적, 수상실적 등 응시원서 등에 기재된 내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해당자에 한하며 증명자료는 전문을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본인의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을 복사하여 제출)
     ※ 국외에서 발급된 서류나 증명서(사본 포함)일 경우 국문 번역문을 함께 제출
     ※ 원본 재발급이 어려운 서류는 사본제출이 가능하며 최종합격시 원본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가. 응시 원서는 직무군별로 접수합니다.
      ※ 공고문 「1. 응시자격요건 및 선발예정인원」의 직무군 참고
나.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 관련 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학위·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는 등
     임용절차 진행상 임용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64조(겸직금지의 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최종 합격자는 임용일 이전에 반드시 현재 근무기관에서
         퇴직(또는 폐업)절차가 완료되어야 함
라. 제출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 불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 가능합니다.
마. 근무경력자에 대한 근무경력 확인 및 자격요건 사항 등의 확인을 위하여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한 서류는 서류전형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아. 서류전형합격자 중 응시표를 분실 또는 훼손한 자는 사진(원서에 붙인 사진과 동일원판일 것) 1매를 지참하여
     면접전형 시작 1시간 전까지 특허청 운영지원과에서 재교부 받아야 합니다.
자.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해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차.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재공고 합니다.
카.「공무원임용시험령」제30조제4항에 따라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타. 최종합격자는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대상이며 가입을 희망할 경우,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파. 기타 사항은 특허청 운영지원과(☏ 042-481-511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