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공과대학교 정규직원 수시 채용 공고
포항공과대학교
정규직원 수시 채용 공고
포항공과대학교(POSTECH)에서는 수월성과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국가 발전과 국민의 삶에 기여하는 일에 함께할 지혜롭고 도전적인 인재를 모집합니다.
1. 모집분야 및 지원자격
분야 | 경력 | 자격요건 | 인원 |
---|---|---|---|
일반행정 | 신입 · 경력 |
• 지원자격: 제한없음 • 우대조건: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법무사 등 자격증 소지자,컴퓨터 활용능력 등 IT관련 자격증 소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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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 경력 | • 지원자격: 국내 변리사 자격 소지자로 3년 이상의 지식재산권 관리 업무 경력자 ※ 변리사직의 경우, 공통지원 상의 외국어 성적 기준을 요구하지 않음 • 우대조건: 이공계 분야 전공자 및 영어 능력 우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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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안전 | 신입 · 경력 |
• 지원자격: 생물학 관련 전공자 • 우대조건 – 기관 생물안전책임자 경력자 – 생물학 석사학위이상 취득자 – 학사학위 취득 후 생물안전관리 2년이상경력자 – 국내외 교육기관, 기업체 등에서 다음의 관련 업무 유경험자 : 유전자변형생물체(LMO),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 생물안전위원회(IBC), 생명윤리위원회(IRB) 등 위원회관리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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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 (멀티미디어) |
• 지원자격: 영상/미디어/방송 또는 정보통신/컴퓨터 관련 전공자 • 우대조건: AV시스템 설계 경력, 컴퓨터활용능력 상급, 관련 자격증 소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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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
<지원자격> • 4년제 정규대학 졸업 이상 학력 소지자 • 공인 외국어 성적 기준(변리사 분야 지원자는 필수사항 아님) : TOEIC 700/TOEFL(IBT) 82/TEPS 555(New 300)/Opic IM1/TOEIC-S 130 이상 <우대조건> |
2. 직무 내용
분야 | 주요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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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 대학 행정 업무 전반 |
변리사 | • 대학 지식재산권 관련 업무 총괄 |
생물안전 | • LMO(유전자변형생물체) 및 생물안전 관련 업무 • IRB(생물안전위원회), IACUC(동물실험윤리위원회), IBC(생물안전위원회) 관련 업무 • 실험동물실 지원(법정교육, 특수동물실험 지원) |
정보기술 (멀티미디어) |
• 영상·음향 설계 및 운영관리 • 클라이언트 디바이스 기획 및 운영관리 • 소프트웨어 관리 및 교육 |
3. 처우
- 1) 합격자는 일정기간(1년) 계약직으로 근무하며, 계약직 기간 직무수행 평가 등을 고려하여 정규직 전환여부 및 전환직급을 최종 결정함
- 2) 급여는 경력 등을 고려하여 내규에 따라 별도 책정함
4. 제출서류
- 1)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 2) 최종 학위 졸업(예정)증명서, 대학(대학원) 성적증명서,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경력자) 각 1부
- 3) 해당 분야 자격증, 외국어 능력시험 성적 원본(해당자)
- 4) 국가보훈대상자 및 장애인 관련 서류(해당자)
※ 2~4 서류는 PDF 파일로 온라인 입사 지원 시 업로드
5. 전형방법 및 일정: 수시채용
- 1) 전형방법: 수시채용(서류접수 → 적격자 대상으로 인적성 검사, 면접 진행)
- 2) 일정: 지원시, 적격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
- 3) 적격자 채용시 공고 삭제
6. 기타
- 1) 제출서류 반환 안내
포항공과 대학교 직원 채용 공고에서 제출서류 반환에 대한 안내를 위해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인용한 표입니다.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 2)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되며, 자격요건 적합여부 확인 후 지원 바람
- 3) 분야별로 후보합격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 중 포기자 발생 시 후보자 순위에 따라 후보합격자를 임용할 수 있음
- 4) 합격자 통지 이후라도 신원조사, 채용신체검사 등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임용이 취소 될 수 있음
- 5) 임용 예정일에 입사가 불가한 경우 합격하더라도 임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7. 접수 및 문의처
- 1)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 (http://postech.recruiter.co.kr)
※ 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 2) 문의처: 포항공과대학교 인사팀 채용담당자(054-279-2454), staff-recruiter@postech.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