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정규학기 국내대학 학점교류 수학안내

2015-07-24 1,589
정규학기 국내대학 학점교류 수학안내
 (Only for Undergraduate Students)
 
1.
지원 자격
 
가) 지원학기 기준 2학기 이상 재학 중인 학부생
  나) 졸업학기에는 학점교류 불가
 
2. 지원방법: ‘학점교류 수강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 승인 후 학사관리팀(대학본부 207호) 제출
 
3. 취득학점 범위
  가) 졸업이수학점의 1/3이내
  나) 정규학기 교류대학에서의 취득학점 범위는 교류대학의 규정에 따름.
 
4. 교과목 이수
  가) 기초필수 및 교양 필수과목은 본교에서 이수하여야 함.
  나) 본교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내용이 동일한 교과목은 이수할 수 없음.
  다) 교류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재수강은 원칙적으로 교류대학에서만 할 수 있음.
 
5. 성적평가 및 인정
  가) 교류대학에서 취득한 교과목의 성적 평가는 교류대학 규정에 따름.
      학점 및 성적은 그대로 인정/표기하며, 평점 계산에 포함함.
  나) 교류 대학에서 수강한 교과목의 성적은 모두 표기하며, 수강포기(Withdrawal)로 처리할 수 없음.
  다) 성적인정
    – 교류대학에서 이수한 성적은 최초 인정 시, 모두 ‘자유선택’으로 표기
    – 교류대학에서 이수한 성적을 전공 혹은 교양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국내대학 학점교류
      이수구분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련교과목 교수,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 승인을 받은 후
      학사관리팀으로 제출 하여야 함.
      ※ 교양과목은 인문사회학부 교과과정위원 교수 확인
    – ‘국내대학 학점교류 이수구분 변경신청서’는 학점교류 완료 직후 학기(정규학기 기준)
      수업일수 1/4선 내에 제출하여야 함.
 
6. 수강 변경
  가) 해당대학교 수강변경기간에 해당대학의 절차에 따라 직접 수강변경 신청을 해야 함
  나) 수강변경 후에는 반드시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학사관리팀으로 통보하여야 함
  다) 수강신청원에 기재된 과목과 실제 수강교과목이 다른경우, 해당과목에 대한 성적인정이 불가함.
 
7. 등록금 및 수강료: 정규학기 등록금은 본교로 납부하여야 함.
 
8. 기타 문의사항: 국내 교환학생 신청과 관련된 문의는 본교 학사관리팀(279-2443), 학점교류
   확정 후 수강신청 및 변경과 관련된 기타 문의사항은 교류대학의 담당부서로 연락하기 바람.